권고사항 중에는 단체협상 및 노동쟁의의 제3자 개입시 신고 조항과 위반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형법 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합치되도록 정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법적 개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의 목록을 추가로 수정해 쟁의권이 엄격한 의미의 필수공익사업에만 금지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해고자 및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및 비조합원의 임원 출마 권리의 부정에 관한 조항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기업단위 복수노조 시행 5년 유보 결정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단체교섭체제의 시행과 복수노조의 합법화 과정을 촉진하도록 권고했다.
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