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치 편차 심할땐 면허취소 부당˝법원판결

  • 입력 2002년 3월 24일 18시 49분


두 차례의 음주측정 결과가 모두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섰더라도 수치 편차가 심하다면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22일 두 차례 음주운전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121%, 0.146%로 나와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47)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송 판사는 “수치가 두 차례 모두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었지만 2분 간격으로 이뤄진 측정치 사이에 호흡측정기 오차범위인 0.005%를 크게 초과하는 차이가 있었던 점에 비춰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측정에서 0.121%의 수치가 나오자 단속 경찰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측정했으나 0.146%가 나와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1월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인정해 측정치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경찰청도 이를 감안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3만6000명을 행정구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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