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외국인학교 입학 대상이 900여명에서 2000여명으로 늘어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외국인학교는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어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 시비도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교육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6개 부처 차관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해외거주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제주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제주에 세워지는 외국인학교의 입학 자격이 ‘3년 이상 해외거주자’로 정해져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외국인학교도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의 학기가 9월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규정’을 7월경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한국 역사, 한국 문화 등 한국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외국인학교는 교육부의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국내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뒤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미국계 일본계 중국계 등 60개의 외국인학교가 있으며 재학생 6469명 중 3000여명은 고교 과정의 학생들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황석근(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