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3-24 18:492002년 3월 24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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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국금지 업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지금까지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체납 액수가 ‘일정액 이상’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수사 대상이 된 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기간이 현행 최장 20일이었으나 해당자가 도피 중인 경우 1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