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5일 제일은행이 “한보 불법대출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철수(李喆洙) 신광식(申光湜) 전 행장 등 제일은행 전직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 등이 대출과정에서 상대 회사의 신용, 회수 가능성, 담보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전망이 불투명한 한보철강에 장기간 거액을 대출한 것은 이사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 대표소송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이사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회사에 귀속된다.
이 사건은 당초 제일은행 소액주주 60여명이 97년 이 전 행장 등을 상대로 “은행측에 400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해 98년 1심에서 전액 승소판결을 받았다.
소액주주들은 그러나 99년 제일은행 매각과정에서 갖고 있던 주식이 전부 소각 결정돼 원고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자 은행측에 항소심의 공동소송참가를 요구했고 은행측은 배상액을 10억원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여 소송을 계속해 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