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한나라당 대구시지부에 대해 문 시장 비자금 관련 문건을 25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제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문 시장의 비자금 문건을 한나라당 대구시지부에 우편으로 발송한 김모씨(53)를 불러 조사했으나 김씨는 “이제 문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과거 문 시장의 핵심 선거참모로 비자금을 관리하며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65)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문건을 입수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상대로 비자금의 출처와 규모, 조성 시기, 용도 등을 파악해 위법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부위원장을 지낸 김씨는 최근 문 시장이 가차명 계좌를 이용, 투신사를 통해 10억여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명세가 담긴 문건을 정치권 일부 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