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5개인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외에 추가로 시범학교 지정 신청을 받아 5월20일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인천 3개, 경기 2개, 전북 1개, 대구 1개, 광주 2개, 충남 1개 등 10개 정도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다음달 4일까지 시범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과 자체 심사를 거쳐 대상 학교를 추천하면 5월20일까지 시범학교를 선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학재단에서 재정부담 등 지정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지만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어 현재 기준대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자립형 사립고 지정 요건은 △사학재단법인 전입금의 학교재정 20% 이상 부담 △재학생 15% 이상에게 장학금 지급 △납입금은 일반고의 3배 이내 등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