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퇴폐업소 호객꾼 처벌 쉬워진다

  • 입력 2002년 3월 25일 20시 04분


한 경찰관의 노력으로 퇴폐업소의 호객꾼을 근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5일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호객행위를 해오던 속칭 ‘포프라마치’ 윤락업소 종업원 황모씨(31)와 민모씨(44·여)에 대해 2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판사직권으로 소환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즉심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인 소환장 발부는 유흥업소 전문호객꾼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법원에 즉결심판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상경찰서 방범지도계 박근택경사(45)의 노력 때문.

박경사는 황씨와 민씨가 지난해부터 사상구 괘법동 일대에서 호객행위를 하다 각각 7,8차례씩 적발됐으나 즉결심판에 참석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자 대법원에 수차례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박경사의 이같은 노력으로 대법원은 18일 ‘고의적인 즉심 불출석자에 대해 판사직권으로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처벌하라’는 지침을 부산지법에 내려 보냈다.

경범죄처벌법은 호객꾼이 출석날자에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조치 등 강제조항이 없어 공소시효(3년)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판사직권으로 소환장이 송달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 동행이 가능한 구인장이 발부된다.

이에 따라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 유흥업소와 퇴폐업소의 악질적인 호객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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