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고열이 나고 온몸에 발진이 생기는 천연두는 나은 뒤에도 ‘곰보’가 돼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예방백신이 대량 보급된 이후 1980년 전 세계적으로 소멸됐으며 국내에서도 81년 법정전염병에서 제외됐다.
법정전염병 1∼4군은 해당 병의원이 발견하는 즉시 보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천연두 환자가 새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생물학 테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올해 예산을 투입해 예방백신을 수입해 비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