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두 법정전염병 다시 지정

  • 입력 2002년 3월 25일 23시 20분


보건복지부는 생물학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천연두와 보툴리누스 중독증을 법정전염병 4군에 추가하는 내용의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고열이 나고 온몸에 발진이 생기는 천연두는 나은 뒤에도 ‘곰보’가 돼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예방백신이 대량 보급된 이후 1980년 전 세계적으로 소멸됐으며 국내에서도 81년 법정전염병에서 제외됐다.

법정전염병 1∼4군은 해당 병의원이 발견하는 즉시 보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천연두 환자가 새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생물학 테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올해 예산을 투입해 예방백신을 수입해 비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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