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서류상으로만 대출이 이뤄진 것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 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2가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1심과 같이 판단하고 일부 무죄 부분 등을 감안,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열린금고에서 376억원 등 총 2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고 i리젠트그룹 짐 멜론 전 회장 등과 공모해 1만4000원대이던 리젠트증권 주가를 3만3000원대로 끌어올렸으며 아세아종금 인수 당시 외자를 유치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00년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