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동차운행기록계(타코미터)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속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이 제한속도 시속 20㎞ 이하 위반과 시속 21∼40㎞ 위반, 시속 40㎞ 이상 위반 등 3단계로 세분화되고 이에 따른 범칙금도 3만원과 6만원, 9만원으로 달라진다.
특히 제한속도보다 시속 41㎞ 이상 과속 운행하거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이 기존 15점에서 30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자동차운행기록계 미부착 및 고장차 운행,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에 대해서도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면허증 소지자에게는 ‘국제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해 독일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등 52개국에서 딴 면허증은 지금처럼 학과, 기능시험은 면제하고 적성시험만 합격하면 국내면허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면허를 딴 운전자는 학과 및 적성시험에 합격해야만 국내면허가 발급된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