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소 운영 등

  • 입력 2002년 3월 26일 20시 16분


법무부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중구 항동7가 1의 31 옛 중부경찰서 건물에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소를 5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자진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고 고용주도 처벌하지 않는다. 032-889-9925

인천 남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안7동 854의 45 일대 340평 부지에 40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열기로 했다. 구는 토지매입비 7억500만원과 설치비 1억1000만원 등 총 8억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5월경 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 부천시는 다음달 7일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책이나 우수 시책을 공모한다. 개인, 단체 등이 응모할 수 있으며 실태와 문제점, 개선·발전 의견,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담으면 된다. 관련 서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buchepnsi.com)에서 다운로드 받아 제출. 최우수상 등 12편을 선정해 상장과 10만∼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접수는 시 기획예산과. 032-32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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