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염총량제 도입하면 공장가동중지등 강경규제

  • 입력 2002년 3월 27일 18시 14분


환경부가 27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수도권의 대기 질을 타깃으로 한 특별대책을 밝힌 것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사는 수도권의 대기오염 수준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서울의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1.7∼3.5배 수준이며 하루 최고농도는 프랑스 파리의 6.4배에 이른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배출원인 이산화질소농도는 선진국 주요 도시의 1.7배 정도이고 하루 최고농도는 대기오염이 심하기로 이름난 영국 런던의 2배나 된다.

수도권의 대기오염도는 국내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비수도권도시보다 40%가량 높고 오존주의보 발령은 95%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의 시정거리는 울산 등 다른 공업도시에 비해서도 40% 이상 낮은 수준.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이처럼 심각한 것은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원의 증가와 자동차 에너지 소비량 급증 등 때문이다.

또 수도권은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다는 구조적 문제점도 갖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는 지역을 대기오염물질 영향권역으로 나눠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다. 즉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부가 정해놓고 공장 발전시설 자동차 등 각 부문이 정해진 감축목표량만큼 삭감하지 못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제재를 가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 공장이나 발전시설 가동 중지나 자동차 운행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까지 있어 산업계에 미치는 충격과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기정책은 배출 형태나 굴뚝의 수와 높이 등을 규제하는 이른바 ‘농도 규제’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이면 아무리 많은 양을 배출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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