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이 지침에서 “정부가 의약분업을 강행, 재정 파탄을 맞자 보험급여 제외 약품을 늘리는 임시 방편을 통해 위기 상황을 넘기려 하고 있다”며 “환자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약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처방 내용을 바꾸지 말고 과거처럼 처방을 하면서 환자의 이해를 구하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의사들이 4월 이후 보험적용이 안되는 일반의약품을 처방한다 해도 처방권은 의사에게 있는 만큼 보건 당국은 그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환자는 영문을 모른 채 전보다 훨씬 비싼 약값을 부담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병의원을 다시 찾아가 보험적용대상 약품으로 처방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환자의 불편과 불만, 부담 가중 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이 지침을 내린 것은 의약분업 철폐를 요구하며 벌일 예정인 총파업(4월17일)을 앞두고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보고 있다.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약품에는 겔포스(제산제) 미란타액(제산제) 판티라제(소화제) 훼스탈(소화제) 리보타제(소화제) 써큐란(혈류개선제) 에비오제(정장제) 실리콤푸(간장약) 제놀로션(근육통 연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들 약품과 효능 및 효과는 같으면서도 값이 싼 다른 약품이 있어 이를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해도 처방이나 치료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