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도 포함시킨 것은 부정한 재산 도피나 친인척의 비리 개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게다가 최근 각종 게이트 등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에 고위직 친인척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부양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함에도 실제 고위공직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공개거부 사유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부정부패 감시가 직계존비속의 사생활 및 재산권 보호보다 훨씬 중요한 만큼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