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28일 허위 회계장부를 만들어 코스닥에 등록한 뒤 주식청약금 등 96억원을 가로챈 한빛전자통신 대표 김모씨(34)와 관리부장 이모씨(41)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연구원 강모씨(35)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이 회사의 허위 회계감사를 도운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공인회계사 박모씨(39)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29일 이 회사가 첨단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해 2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회계 장부를 조작해 코스닥에 등록한 뒤 공모한 주식 52억원과 해외 전환사채(CB) 44억원 등 96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공인회계사 박씨는 이 회사에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주고 현금 2280만원과 우리사주 1만주(23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