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긴급 체포한 이씨를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벌인 결과 이씨에게서 자신의 친인척 등의 가차명 계좌를 이용, 투신사 등을 통해 비자금 14억200만원을 관리해 왔으며 이를 2000년 5월부터 11월 사이 모두 인출, 문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비자금은 대부분 90년 4·3보궐선거 당시 지출하고 남은 선거자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에게서 4·3보궐선거 당시 조성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출처 등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90년 당시 조성된 비자금의 일부가 과거 각각 두 차례씩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와 대구시장 선거 등에서 문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활용됐는지와 지역의 유력 정치인 등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검찰은 이와 함께 비자금 문건에 포함된 제주시 소재 땅 4000여평과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주택 등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소유관계를 밝히기 위해 이 부동산의 현재 명의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