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 CB발행 사기…前벤처투자기업 대표 구속

  • 입력 2002년 3월 28일 18시 28분


서울지검 형사9부(신남규·辛南奎 부장검사)는 28일 인터넷 기업 G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투자자가 인수하는 것처럼 속여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로 전 코리아캐피탈 대표 최모씨(44)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99년 4월 J종금 회장 김모씨(수배)와 공모해 G사가 발행한 CB 700만 달러를 J종금의 자금으로 인수하면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외 투자자가 CB를 인수한 것처럼 속이고 이를 공시해 주가가 올라가도록 유도한 혐의다. J종금은 인수한 CB를 주식 335만주로 전환해 발행 비용 등을 제외하고 66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홍콩으로 도피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99년1∼5월 G사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끌어올려 거액의 시세 차익을 본 혐의로 전 H증권 영업부 이사 신모씨(53)를 구속기소하는 등 이 증권사 전현직 간부 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 등 6명이 1인당 1억7000만∼27억4000만원씩 모두 5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말했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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