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포항 동지학교 부지 아파트 건립案 대립

  • 입력 2002년 3월 28일 20시 34분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동지중고교 부지의 아파트 건립 문제를 둘러싸고 포항시와 시민단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장식(鄭章植) 포항시장은 28일 “일부 시민단체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도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고발까지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포항 경실련과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송도 동지중고 부지 아파트 건립반대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25일 전현직 포항시장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 3명을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했다.

연대회의는 “정 시장 등은 2000년 12월 포항시 제7차 도시계획 재정비 때 송도동 일대 자연녹지인 동지중고 부지 2만여㎡를 15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학교재단에 수백억원 상당의 이득을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동지중고 부지는 95년 시의회와 시민공청회를 거쳐 96년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일반 주거지역으로 승인받은 것이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송도는 해수욕장 기능이 상실되면서 지역이 침체돼 상가와 택지를 양성화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동지재단이 학교를 이전하면서 부지를 매각하고 이를 매입한 건설사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지재단이 이익을 보게됐다면 이는 단순한 반사이익일 뿐 특혜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포항〓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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