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7일 오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을 종전보다 18.39%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거리요금은 216m당 100원에서 176m당 100원, 시간요금은 52초당 100원에서 42초당 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도는 또 택시업계에 근로자 처우개선과 호출기, 영수증 발급기,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수용할 경우 시 군별로 요금인가를 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 비용 상승을 이유로 시내버스 요금을 100원∼150원 정도 인상해줄 것을 조만간 도에 건의할 예정이며 도는 원가분석 등을 거쳐 5∼6월경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