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신남규·辛南奎 부장검사)는 28일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투자자가 인수하는 것처럼 속여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 중앙종금 상무 최재영씨(44)를 구속하고 홍콩으로 도피한 전 중앙종금 회장 김석기(金石基)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99년 4월 골드뱅크사가 발행한 CB 700만달러어치를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해 중앙종금의 자금으로 인수하면서 해외 투자자가 CB를 인수한 것처럼 속이고 이를 공시해 주가가 올라가도록 유도해 66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다.
검찰은 99년 1∼5월 골드뱅크사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끌어올려 모두 5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전 H증권 영업부 이사 신모씨(53) 등 이 회사 전현직 간부 6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
또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산업은행에서 15억9000만원의 투자를 받는 등의 대가로 이 은행 간부 3명에게 10억원 상당의 주식을 포함해 10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인터넷 보안업체 장미디어인터렉티브 대표 장민근씨(35)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장씨에게서 투자 사례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는 등 3개 벤처기업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산업은행 전 이사 박순화씨(56)를 구속했다.
검찰은 장씨가 99년 12월 회사를 코스닥에 등록하면서 매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조성한 비자금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정관계 인사와 코스닥 등록과 관련한 정부 기관 및 부처를 상대로 한 로비를 위해 쓰였는지를 조사중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