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무단 방치 차량은 모두 1만9710대로 2000년(2만272대)에 비해 2.8% 줄었지만 99년(1만7845대)에 비해 1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담반을 편성해 4월1일부터 한 달간 무단 방치 차량과 차량 구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무단 방치 차량의 경우 자진 처리하면 승용 및 소형 자동차는 20만원, 중대형 자동차는 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되 응하지 않으면 승용 및 소형은 100만원, 중대형은 150만원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또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없이 승용차에 LPG연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3만∼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