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1일 일제단속…무단방치 차량 2만대 육박

  • 입력 2002년 3월 29일 17시 16분


서울 시내 도로나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차량이 연간 2만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무단 방치 차량은 모두 1만9710대로 2000년(2만272대)에 비해 2.8% 줄었지만 99년(1만7845대)에 비해 1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담반을 편성해 4월1일부터 한 달간 무단 방치 차량과 차량 구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무단 방치 차량의 경우 자진 처리하면 승용 및 소형 자동차는 20만원, 중대형 자동차는 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되 응하지 않으면 승용 및 소형은 100만원, 중대형은 150만원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또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없이 승용차에 LPG연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3만∼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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