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조영곤·曺永昆 부장검사)는 29일 호텔 오락실 운영권을 빼앗아 불법사행 오락기 영업을 하며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갈취 등)로 칠성파 두목 이모씨(58·수감중)를 추가 기소하고 부두목 홍모씨(45)와 오락실 업주 이모씨(4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3월 중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G호텔 대표를 위협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락실 영업장을 임차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부산시내에서 3개 오락실을 불법운영하며 45억여원의 매출을 올려 이 중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두목 이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도 부두목 홍씨를 통해 조직을 관리하며 세력을 확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부산지방경찰청은 재건칠성파 두목 권모씨(43) 등 3명을 붙잡아 건물 신축공사 이권에 개입해 건물주에게서 1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영화 ‘친구’ 등 조폭영화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조폭신드롬이 유행하고 있어 이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폭력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