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던 2000년 11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설명회 참가업체로 패스21을 선정해준 대가로 윤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7000달러를 받는 등 2개 업체로부터 모두 9000달러(약 1170만원)를 받은 혐의다.
남궁 의원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있던 99년 11월11일 장관접견실에서 윤씨를 만나 패스21이 개발 중이던 생체지문인식기술에 대한 국가인증 및 기술지원 청탁을 받은 뒤 “주당 1만원이라면 나도 1억원을 투자하게 해달라”며 패스21 주식 1만주를 액면가에 요구한 혐의다.
남궁 의원은 특히 윤씨에게 “해킹만 당하지 않는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고 효율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 같다”고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나는 10을 벌면 윤 회장에게 100을 벌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