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위원장은 30일 부패방지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 혐의로 신고된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1월25일 출범한 부패방지위가 공직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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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는 헌법기관 장관급 인사 A씨는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하직원의 승진 등 인사청탁과 관련해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금품 제공자의 자진신고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직 검찰간부 B씨는 96년 상사인 장관급 인사 C씨에게 인사청탁을 하면서 1000만원 상당의 양탄자를 상납하고 사업가 등에게서 수 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
그러나 부패방지위는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신고자의 진술을 근거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고발된 A씨는 “부하직원 가운데 1명이 99년 집에 찾아와 양주 1병과 현금 200만원을 놓고 가 아내를 시켜 현금을 돌려보낸 일이 있다”며 “그 직원을 1월 말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직시켰는데 그 때문에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부패방지위가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B씨와 C씨도 “고발 내용은 사실무근의 황당한 내용”이라며 “부패방지위가 반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검찰에 두 번이나 구속된 적이 있는 업자의 신고 내용만 믿고 일방적으로 고발했다”고 항변했다.
한편 검찰은 고발 내용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사건을 대검 감찰부나 서울지검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부패방지위에 통보해야 하며 고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패방지위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