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근 육지지역에서 돼지 전염병인 오제스키병이 확산됨에 따라 병원체가 제주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받은 돼지인 경우 백신 항체를 보유해 돼지콜레라 보균 가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반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돼지 전염병이 유입될 경우 내달부터 재개될 예정인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1999년 2월부터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을 중지했으며 같은해 12월 돼지 전염병(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이 없는 청정화 지역으로 선언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