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일 ‘조퇴투쟁’ 비상

  • 입력 2002년 4월 1일 16시 17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해 조퇴투쟁 을 강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선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또 수업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학부모 단체들은 전교조에 조퇴투쟁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교조 항의 방문을 잇따라 벌이고 있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교사간에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교조 1만명 조퇴 =전교조는 파업 동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잇따르자 “분회별로 대체교사 투입 등 오후 수업 차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교사들의 집회 참여에 따른 수업 파행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퇴투쟁 참가 교사는 전국 9만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분회장을 포함한 참석 가능한 교사 수준인 1만여명 정도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들은 “참여 규모에 상관없이 교사가 교육과 무관한 이유로 교단을 이탈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 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수업차질 대책=일선 학교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조퇴를 신청하고 집회에 참석할 경우 수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표를 조정하고 교사들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말도록 설득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S초등학교는 1일 교사들이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집회 참여를 위한 조퇴 신청을 내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체 교사 65명 중 전교조 교사가 30명인 서울 O초등학교는 교사들이 조퇴를 강행할 경우 오후에 수업이 있는 4학년 이상 고학년들의 수업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자율학습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해 전교조의 조퇴투쟁으로 수업 공백이 컸는데도 학교장 재량으로 구두 경고하라는 공문만 받았다” 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불법 조퇴 교사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조퇴투쟁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학교별 조퇴투쟁 참가자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16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 당시 각 시도교육청은 참석자 4287명 중 3408명은 주의, 702명은 일괄 경고, 177명은 서면 경고했고 지난해 10월 조퇴투쟁 때는 3회 이상 참석한 교사에 대해서만 서면 경고했다.

▽학부모 단체 자제 촉구=학교사랑 학부모 모임(준비위)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 조퇴투쟁 자제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고진광(高鎭光) 공동대표는 “조퇴투쟁을 강행할 경우 교육주권 회복을 위해 앞으로 ‘조퇴투쟁’ 참여 교사 퇴출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노동운동을 교육현장에 끌어 들여 학생들을 볼모로 조퇴투쟁을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며 “어떤 상황에서도 제자의 학습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교육자의 진정한 자세인 만큼 조퇴투쟁을 즉각 철회하라” 고 촉구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도 “전교조가 훈화나 공동수업을 통해 발전산업 민영화와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것은 특정 집단의 편향된 논리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킬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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