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문 시장이 지난 7년 동안 대구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된 일부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해 특정업체에서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는지와 비자금 일부가 정치권에 흘러들어 갔는지 등을 밝혀내기 위해 문 시장과 가족, 측근 등을 상대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시장의 측근 이씨가 자신의 명의로 매입해 4년간 관리하다 2000년 매각한 땅의 실소유권자는 문 시장이라고 진술한 제주도의 땅은 한 때 관광개발 예정지였던 것으로 드러나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땅은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임야 4000평으로 97년 2월 제주도가 신흥관광지구(대규모 위락단지) 개발예정지로 지정한 곳과 인접해 있어 부동산 투기붐이 일었던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땅을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6개월 전인 96년 8월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에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땅을 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