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는 1일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재수사로 수사 여력이 없고 조사 분량이 많아 부패방지위 고발건을 서울지검으로 넘기기로 했다”면서 “전직 검찰 간부가 고발 대상에 포함된데다 사건이 오래돼 공소시효 만료 여부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이날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부패방지위는 지난달 30일 헌법기관 장관급 인사 A씨가 인사 청탁과 관련해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현직 검찰 간부 B씨는 상사인 장관급 인사 C씨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양탄자를 상납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