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벤처기업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은행 벤처투자팀장 강성삼씨(48)에 대해 검찰이 “9억원 상당의 예금계좌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였다.
강씨의 사건이 뇌물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고 재판 이후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될 우려도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추징보전이란 민사소송의 가압류와 비슷한 절차로 피고인이 유죄판결 확정시 뇌물로 얻은 이득 추징을 피하려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95년 2000억원대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노태우(盧泰愚)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지만 일반 사건의 경우 추징보전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산업은행 팀장이 벤처 비리에 연루된 데다 수뢰 액수가 커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며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런 조치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99년 7월부터 2000년 1월까지 4개 벤처기업으로부터 투자사례비 등 명목으로 현금과 주식 등을 받아 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