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세 고질체납자 출국금지

  • 입력 2002년 4월 1일 18시 26분


전북도는 경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진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달부터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고액을 체납한 납세자들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출국금지 등의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고질체납자 92명이 형사고발되고 3회 이상 체납자 129명은 전국은행연합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예정이다.

도는 또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원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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