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일 “최근 물가대책위 심의를 거쳐 98년 3월 이래 동결해 온 택시요금을 일반택시는 19.5%, 모범택시는 18.5%씩 인상, 이날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일반택시의 경우 주행거리 2㎞까지의 기본요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주행요금 가산단위는 종전 215m 당 100원에서 176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 가산단위(100원)는 기존 51초에서 43초로 각각 조정됐다.
또 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종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주행요금 가산단위(200원)는 250m에서 221m로, 시간요금 가산단위(200원)는 60초에서 54초로 변경됐다.
그러나 시는 심야 및 시계(市界)외 할증요율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고, 미터기 수리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안에 인상요금 조견표를 비치해 승객들과의 ‘요금시비’를 줄이도록 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개인택시 면허증차대수를 109대로 확정하고 23∼26일 신청서를 접수받아 7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부문별 면허모집 대수는 △국가유공자 5대 △5·18관련자 2대 △택시운전자 87대 △사업용 및 기타운전자 5대 △시내버스운전자 9대 △여성운전자 1대 등이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