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월드컵과 아시아경기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세균성이질 등 각종 전염병과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염병·식중독 관리종합대책’을 확정해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원과 전국 16개 시도, 242개 보건소 등 보건관련 기관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이날부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10월 말까지 계속되는 비상근무기간에는 전국에서 260개 역학조사반이 편성돼 활동하며 1만9430개 병의원과 약국은 질병감시기관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또 집단급식시설과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 등 120만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이 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복지부는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무허가 영업의 경우 벌금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늘리고 과징금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심의 중이며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영업주가 종사자의 위생상태를 매일 점검해 설사환자 등은 영업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7일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염병과 식중독 발생 책임이 있는 식품업소 등에 대해 치료비를 물릴 수 있도록 전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염병 발생시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부담한 뒤 식품업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