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돈 선거' 벌써부터 판친다

  • 입력 2002년 4월 1일 18시 34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는 구태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군수에 출마하는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모 정당 당원들에게 수백만원을 돌린 혐의로 1일 전 경북 영양부군수 조동호씨(57)를 구속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시장 출마예정자를 도와달라며 모 정당의 당원 30여명에게 인삼을 돌린 혐의로 최근 김모씨(31)를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지검은 설을 전후해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관내 단체에 선물을 돌린 혐의로 대구지역 모 구청장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군수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은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청송 영양 영덕지구당 위원장)을 9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월 전 청송부군수 황모씨(60·구속)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으로 밝혀졌다.

올들어 발생한 불탈법 선거운동 사례는 경북에서만 150건에 이른다. 선관위가 적발한 유형은 대부분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이다.

불탈법 선거운동이 꼬리를 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를 ‘범죄’로 보는 인식이 낮기 때문. 경북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도 범죄’라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6일 경주에서 열리는 벚꽃마라톤대회 때도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오상환(吳相煥) 홍보과장은 “아직도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는 것에는 관대한 분위기가 많다”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를 알려주면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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