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진승현씨가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과 함께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또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여권실세 등의 명단이 담긴 가짜 리스트가 만들어졌는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김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정황 및 진술을 확보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으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사건이 불거진 뒤 검찰에 의해 출국이 금지됐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수사가 시작된 직후 해외로 도피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3일 김씨에 대해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씨에게서 구명운동 비용 명목으로 받은 12억5000만원 가운데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