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 9부(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윤모씨(48) 가족이 “관광 대신 원하지 않는 쇼핑을 강요했다”며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모두 3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계약한 원래 일정대로 시내 관광안내를 하지 않고 이틀 동안 오후 일정을 전부 토산품점 방문 등에 사용한 것은 관광객들이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윤씨 가족 3명은 2000년 8월 하나투어 측과 4박5일간 패키지 여행 계약을 하고 태국 푸케트와 방콕 관광을 떠났으나 여행사 측이 관광지 대신 쇼핑장소로만 안내하고 숙박계약과는 달리 보조침대가 딸린 객실을 사용하도록 하자 소송을 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