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씨가 진씨에 대한 구명로비의 대가로 거액을 더 받기로 한 사실도 확인하고 김씨에 대해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같은 해 7월 정성홍(丁聖弘) 전 국가정보원 경제과장의 소개로 진씨 회사인 MCI코리아 회장으로 영입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가 2000년 6월 투자자문회사인 H사 대표 이모씨의 소개로 정현준(鄭炫埈)씨가 운영하던 한국디지탈라인(KDL) 부회장으로 취임해 10월까지 월급 300만원씩과 고급 승용차를 받고 일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2000년 10월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에게 5000만원을 줬는지 조사했으며 진씨도 소환해 김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다음주쯤 김 의원을 소환해 김씨에게서 진씨에 대한 선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진씨에게서 받은 12억5000만원 가운데 추가로 횡령한 9000만원의 사용처와 함께 진씨의 정관계 로비 리스트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2000년 11월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과 함께 대검 간부를 방문한 경위와 정성홍씨에게 준 4000만원의 성격, 김씨의 해외도피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