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로비의혹 수뢰 前공무원등 3명 기소

  • 입력 2002년 4월 3일 17시 59분


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의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3일 윤씨에게서 패스21 주식 400주를 받은 전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 서모씨(43)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모 경제신문 부장 최모씨(42)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0년 1월 ‘새천년맞이 벤처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 패스21을 전시업체로 선정해준 대가로 윤씨에게서 패스21 주식 400주(4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다.

최씨는 98년 12월 윤씨 계열사인 B사가 ‘98년 중소기업대상’ 시상식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을 받게 해주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전 국가정보원 직원 박모씨(39)가 97년 10월 주택 수리비 명목으로 윤씨에게 1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으며 KBS PD 한모씨(31)는 2000년 2월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패스21을 홍보해 주고 그 대가로 주식 100주(2000만원 상당)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98, 99년 회사설립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30억원의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하고 59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한 뒤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윤씨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과 언론인 등 10여명에 대해서는 계속 내사를 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