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3일 옛 수영강 부지에 조성중인 센텀시티 35만평 중 단지 북단의 공공청사지역 및 복합주거단지를 제외한 27만9000여평에 대해 관광특구로 최종 승인한 뒤 부산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의 관광특구는 해운대 우동과 중동 송정동 일원의 기존 관광특구 160만6000평을 포함해 총 188만여평으로 늘어났다.
관광특구 지정으로 단지내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개 보수 등의 사업을 벌일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20%를(최고 80억원) 가산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종합휴양업 설치를 위해 미화 5000만달러 이상 투자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이 가능해져 기반시설 지원과 함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국내외 인지도가 높아지게 돼 센텀시티의 마케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서울 명동과 이태원, 인천 월미도, 제주 전역 등 20개소 2755㎢가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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