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간부는 "동아일보 보도내용에 비춰 사안이 비교적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노동사건 전담수사부서인 서울지검 공안2부가 맡아 수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황 부장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며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뒤 오 전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 등은 오 전 회장 등이 고용조정 과정에서 반(反) 김대중, 친(親) 이회창 등 확인되지 않은 정치성향이나 지역성을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3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