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31년간 적립된 기탁금을 기탁자의 뜻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했지만 기부금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증식 관리하는 것은 세법상 위법이라는 감독 당국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시점이 지정된 기탁금도 지정 연도까지 증식 관리하지 못하고 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성금이 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더라도 기탁자들의 뜻을 받들어 사회사업과 장학사업 등에 성실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금을 기탁해주신 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