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4-04 18:042002년 4월 4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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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우수(金又洙)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같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