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의 집에서 압수한 ‘정권 재창출’ 및 ‘언론개혁’ 문건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종합 일간지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시기보다 6개월 앞선 2000년 중반 이전에 작성된 사실을 밝혀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문제의 문건들이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한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수동씨는 문건 작성 주체와 입수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성환씨가 2000년 11월부터 ‘정현준 게이트’에 연루된 평창정보통신의 자회사인 평창종합건설에 70억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월 3% 이상의 이자를 받아 서울음악방송 관계자 등이 개설한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김성환씨가 평창종건에 빌려준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 평창종건 자금담당 책임자인 김모 전무를 4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평창종건이 ‘정현준 게이트’가 드러난 2000년 10월 이후 자금난을 겪었으면서도 2001년 10월 서울음악방송에 50억원의 추가 투자 계약까지 한 경위를 추궁했다.
그러나 김 전무는 “김성환씨에게서 90년 말 30억여원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사옥 부지를 매입한 이후 정상적인 사채거래 등을 해왔을 뿐 권력층의 특혜나 김성환씨의 자금세탁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무의 진술을 토대로 평창종건 회계 실무자들을 소환해 김성환씨와의 거래 명세 등을 조사한 뒤 금명간 이 회사 유모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