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일대 27만230㎡(8만1744평)를 대상으로 한 ‘동대문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고시했다.
일반주거지역 8만7950㎡(2만6605평) 중 왕산로 북쪽 이면지역과 난계로 및 지봉로 서쪽 4만9280㎡(1만4907평)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적용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이 기존 250%에서 360∼400%로 높아져 고층건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특히 숭인동 1020 일대 1만4540㎡(4398평)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220%, 건물높이 90m,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종로구청은 이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해 2004년경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숭인동 81의 5 일대 궁안마을 8838㎡(2673평)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최대 30층, 높이 95m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반상업지역 2000㎡, 준주거지역 중 지봉길 및 난계로변 1500㎡ 등 구역별 최대 개발 규모를 정해 적정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도 △신설교차로변 및 왕산로 북쪽변은 60m, 15층 △지봉길 서쪽변은 40m, 10층 △난계로변은 30m, 8층 이하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