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운영 조폭등 99명 적발

  • 입력 2002년 4월 7일 18시 08분


최고 999배의 당첨금을 내걸고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수익을 챙긴 조직폭력배와 오락실 업주, 이들의 불법사실을 묵인해주고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金圭憲 부장검사)는 7일 지난해 12월∼지난달 말까지 불법오락실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오락실 19곳을 적발해 오락실 업주 윤모씨(41) 등 33명을 구속기소하고 6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25명을 지명수배하고 불법도박에 사용된 989대의 불법게임기를 압수해 관할구청에 폐기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불법오락실 단속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주에게서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서울 중부경찰서 박재욱 경사를 구속기소하고 400만원을 받은 추모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중구 명동 등 3곳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승률과 베팅금액을 불법 조작한 오락기 수백대를 설치해 놓고 하루 평균 1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검찰은 또 폭력조직 ‘영광파’ 조직원들이 서울 종로 일대에서 7개의 오락실을 운영하며 조직의 자금원으로 이용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행동대장 김모씨(35) 등 11명을 구속하고 두목급인 소모씨 등 3명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19곳의 연간 총매출액이 1400억원, 순수익만 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상당액이 폭력조직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비정기적인 수시 단속과 유착 공무원에 대한 비리수사 확대는 물론 불법영업을 알고도 묵인하는 건물 임대 주인까지 공범으로 처벌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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