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도 토지거래 특별관리

  • 입력 2002년 4월 7일 18시 57분


경기도는 7일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된 용인 파주시 등 도내 6개 시 지역의 토지거래를 특별 관리한다고 밝혔다.

관리대상 지역은 용인 성남 파주 화성 시흥 하남 등 6개 시 지역내 택지개발 예정지구 일대이다.

도는 이 지역에 대해 8일부터 지가 및 거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투기 조짐이 포착될 경우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또 포착된 투기 추정 토지거래자 명단을 세무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수원〓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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