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4-07 18:572002년 4월 7일 18시 5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관리대상 지역은 용인 성남 파주 화성 시흥 하남 등 6개 시 지역내 택지개발 예정지구 일대이다.
도는 이 지역에 대해 8일부터 지가 및 거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투기 조짐이 포착될 경우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또 포착된 투기 추정 토지거래자 명단을 세무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수원〓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D-23, 살아나는 생태계
D-25 경제효과-과제
흐른다, 새물!…문화의 발자취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