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金玟甸) 경희대 교수는 “1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은 수표를 사용한 실명 기부만 허용하는 등 정치자금의 유입과 지출내용을 완전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기업이 일정 규모의 정치자금을 낼 때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정 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당의 중앙당 및 지구당 체계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호(金容浩) 인하대 교수는 “대규모 중앙당 체제는 과거 수만∼수십만명을 동원하며 선거를 치르던 시절에 필요했던 조직”이라며 “이젠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원내정당으로 탈바꿈하고 당 조직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매년 1000억원대의 국민 세금이 여야 정당에 지급되는데, 사용처 검증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선이 있는 해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에 대해서는 연방선거위원회가 사용 내용을 심사하고 위법행위가 있으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98년 한 자민당 의원이 국고보조금을 자동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발각돼 구속되기도 했다. 한국은 일본보다 15년 앞선 81년 국고보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눈에 띄는 위반사항 적발이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공무원의 부정 축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도 속빈 강정이라는 비난이 높다. 올해만 해도 1급 이상 공직자 중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비롯한 35명이 부모나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해 법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93년 시행 이후 10년 동안 불성실 신고자가 2만7000여명이나 적발됐지만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2명에 그쳤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