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씨에 거액제공 최규선씨 해명 의혹 증폭

  • 입력 2002년 4월 9일 18시 25분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先)씨는 그가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9일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 차례 수천만원의 돈을 줬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최씨의 운전사 겸 비서였던 천호영씨(37)는 지난달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씨가 홍걸씨를 배경으로 상가분양 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사업자금으로 썼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최씨는 그 이전에 천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1일 천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씨는 “천씨가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서울의 모 영화관 건물 내 매점을 6억원에 인수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천씨는 “매점 문제는 정상적으로 매점을 살 의사가 있는지 타진한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최씨에게 폭행당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반박했었다.

천씨는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 8일 최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검에 고발했고 최씨는 이에 대한 반박 성격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홍걸씨와의 관계를 공개하게 된 것이다.

최씨는 조만간 허위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혐의 등으로 천씨를 분당경찰서에 추가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씨의 기자회견으로 사안의 핵심 쟁점은 최씨의 이권 개입 여부 및 자금의 출처, 홍걸씨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 줬다면 어떤 명목이고 그 과정에서 세금 탈루는 없었는지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최씨와 천씨의 고발 및 맞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찰과 성남지청 등에 분산 고발된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통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홍걸씨가 최씨의 주장대로 아무 대가 없이 용돈으로 돈을 받았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홍걸씨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인(私人)’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 등에 대한 이권청탁 등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최씨에게서 받은 돈을 가차명 계좌로 관리하면서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97년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 사건 때처럼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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