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 개인교습 신고자를 모집해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과외방를 방치하기는 어렵다”며 “과외방 실태를 파악한 뒤 상식을 벗어난 기업형 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인교습자들이 주소지에 교습 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지역에서 과외방을 운영해 교습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교습신고 요건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또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성행하고 있는 과외 알선업체의 대부분이 노동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알선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노동부에 단속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