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남 '과외방' 실태 조사

  • 입력 2002년 4월 9일 18시 35분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개인과외교습 신고제 도입 이후 기업 형태의 신종 ‘과외방’이 고액 과외를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울 강남 일대의 과외방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 개인교습 신고자를 모집해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과외방를 방치하기는 어렵다”며 “과외방 실태를 파악한 뒤 상식을 벗어난 기업형 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인교습자들이 주소지에 교습 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지역에서 과외방을 운영해 교습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교습신고 요건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또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성행하고 있는 과외 알선업체의 대부분이 노동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알선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노동부에 단속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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