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손태호·孫台浩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총장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상대 교수협의회 회장 등 아주대 교수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재직 중이던 98년 11월 아주대 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응시한 딸의 합격이 불가능해지자 회의를 소집, 영어과목의 평가방식 변경을 지시한 결과 딸이 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에서 물러난 김 전 총장이 총장복귀를 위해 이호영 당시 총장에게 사퇴압력을 넣었다는 주장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결국 교수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인의 도덕성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은 2000년 1월 아주대 총장에 복귀했으나 이를 반대한 교수협의회측이 딸의 부정합격 및 전임총장 사퇴압력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자 소송을 냈다.
김 전 총장은 교수협과 계속 마찰을 빚다 지난해 사임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